보궐선거 잔여 임기도 임기횟수에 포함


 
국토부 유권해석
 
동별 대표자의 ‘회의 연속 3회 불참’ 등은 업무상 위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해임사유로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법령에 정해진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외에 관리규약으로 ‘회의 연속 3회 불참’등을 추가해 해임사유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토부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한정해 관리규약에 해임사유를 정할 수 있으므로 회의 연속 3회 불참은 업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규약에 해임사유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를 수행한 자도 한 차례의 동별 대표자 임기를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회신했다.
국토부는 “2010년 7월 6일 이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는데 보궐선거를 통해 2년에 미달하는 임기를 수행하거나 동별 대표자로 사퇴 또는 해임된 후 4년이 경과된 자는 한 차례의 동별 대표자 임기를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며 “관리규약에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이거나 1년 이하인 경우 이를 임기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7월 6일 전·후에 사퇴 또는 해임된 동별 대표자가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서 4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뜰시장 수입, 검침수당 등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자생단체 운영비 등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지원하거나 잡수입으로 입대의 운영비를 지원해 관리비 부과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잡수입은 수립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따라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녀회 및 경로회 등의 운영경비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잡수입은 수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 관리비의 예비비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생단체 운영비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운영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가 입대의 전원에 해당할 경우 각 선거구별이 아닌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입대의를 해산시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법령에서는 입대의 해산결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관위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각각 해임하는 것으로 입대의 해산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등 다른 용역 및 공사에 대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 등을 했다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통해 참가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 외에 전문용역업으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더라도 전문용역업체에 대한 용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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