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


 
인천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됐다.
인천시의회  이재호 의원 등은 지난달 22일 전용면적 59.50㎡ 이하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원대상은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이 해당되면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해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비용의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매월 청구하면 시장은 적정성을 확인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요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조례가 공포돼 시행되면 갈산주공, 삼산주공, 만수주공, 연수주공, 연수시영, 선학시영 임대아파트에 연간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