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근로계약 맺은 직원으로만 인정, 입대의 사용자 아니다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에 위탁관리업체와 맺은 근로자의 사용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적격여부를 묻는 구제신청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주체와 입대의는 별도의 존재로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동안 업체와 맺은 위·수탁계약은 입대의에게 그대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관련기사 제708호 2010년 10월 6일자 게재)에 이어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에 한시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한 위탁관리업체 직원에 대해 입대에게 고용승계토록 한다면 이는 관리방법의 선택 또는 근로자의 채용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지노위가 판정(관련기사 제714호 2010년 11월 17일자)을 내린바 있다.
또한 충북지노위는 최근 청원군 소재 W아파트에서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에 형식적으로 A사와 근로계약을 작성했으나 실질적인 사용자는 입대의라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장 K씨를 포함한 근로자 9인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각하, 입대의는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 아파트 사업주체 A사는 관리업체 B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 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렸으나 관리방법 결정통지가 없자 B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해 이를 입주자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제1기 입대의는 C사를 새로운 업체로 선정해 B사와 관리사무소장 K씨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K씨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으나 제1기 입대의가 자치관리 결정을 해 입대의가 주도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인사·노무를 결정하고 관리·감독했다”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형태는 자치관리 형태로 운영되다가 C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 형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지노위는 이러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지노위는 “제1기 입대의 회장 직무대행자 P씨와 C씨의 효력정지가처분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존 입대의가 결의한 사항의 효력을 주장하지 않고 추후 아파트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선거를 통해 구성될 차기 입대의 결정에 일체의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한다’고 조정이 성립됐다”며 “제2기 입대의가 위탁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C사를 위탁업체로 선정, 입주자 74.8%의 동의를 얻은 점 등을 볼 때 사업주체 A사가 선정한 B사의 위탁관리에서 C사로 변경됐다”고 봤다.
아울러 “신청인들의 채용과정에 입대의가 참여한 바 없고 채용 당시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직책과 월급이 변동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의 징계(해고) 및 대기발령 처분, 사직서·시말서 제출, 근태(휴가·결근·외출) 관리 등이 관리사무소장 K씨의 결재를 득해 시행됐을 뿐 입대의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입대의가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충북지노위는 입대의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지노위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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