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부 직원이나 외부 민간인이 신분노출의 걱정없이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Help-Line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비리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개인까지 유관기관 임직원 모두가 신고대상자다.
신고 비리행위는 금품 향응 및 편의 수수행위, 부당한 압력행사, 공금횡령 등과 보조금, 지원금(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직업훈련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인턴사업지원금,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등) 등을 부당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한국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의 Help-Line 배너를 클릭, 안내하는 대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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