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과 종합보험 출시 등 업무협약 체결
협약식에는 윤주일 서울시회장, 서창원 인천시회장, 대전시회 유병주 사무국장과 삼성화재 고영창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주일 서울시회장은 “주택관리사는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나의 집을 지키고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중추임을 사회가 인식하고 제도가 뒤따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창원 인천시회장은 “사고발생 후 책임소재만을 따지기 이전에 사고피해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관리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출시하는 ‘아파트 단지 종합보험’은 협약을 체결한 지역회 소속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단체가입 형태로 전환해 소비자 바기닝파워(buyer bargaining power : 소비자 협상력)를 발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상적인 약관규정 및 내부 보상규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구체화함으로써 보험사와의 분쟁소지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험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보험은 주택화재보험과 아파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한 상품으로 화재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던 인명피해를 담보하며, 공용시설물 화재로 인한 차량피해 등의 2차 피해도 담보한다. 또 관리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입주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담보한다.
이 보험가입으로 입주민은 사고피해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소유자 무과실책임에 의거한 사고피해의 구상권 제기에 대한 대비책이 되고, 위탁관리회사도 재해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직접적 관리책임 부분으로 한정되는 이점이 있다. 관리사무소장 역시 주택법 제55조의2에 의한 부담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김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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