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손실, 출퇴근 어려움 등 생활상 불이익 인정



부당전보 구제신청사건 전부인정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무관리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보처분이라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시설물유지관리회사 D사에 관리사무소장직으로 입사한 K씨가 춘천 소재 B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부당전보처분을 받았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는 입주민에 대한 불친절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결의했고 사용자에게 입대의 회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며 동대표 1명과 개인적인 감정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앞두고 입대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이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특별한 협의절차 및 동의 없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조치했다.
근로자 K씨는 “전보 조치된 아파트의 경우 B아파트보다 100만원의 급여손실이 발생하고 발령지도 홍천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취업 시 경력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전보 발령지는 연고가 없어 거주가 불가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월평균 급여를 볼 때 급여차이가 크지 않고 현 근무지인 춘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원지노위는 우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 “급여에 있어 손실이 발생, 연고 없는 지역으로의 출·퇴근 시 어려움 존재, 경력상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무지를 옮기게 됨으로써 재취업 시 경력 인정상에 있어 특수한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수탁자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자 관리업무 위탁자인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전보처분했다”며 “이는 근로자를 다른 근무 장소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서 합리·효율적인가의 여부나 업무수행능력 향상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재계약 체결 기대 여부에 따라 전보처분을 했다고 판단되므로 K씨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해 볼 때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지노위는 “입사 당시 근무 장소를 B아파트로 명시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K씨의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행해진 전보처분은 합리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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