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집중 활동 전개 및 신고센터 개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4110지킴이 사업’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최저임금위반 감시단을 발족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동 소재 노총 회의실에서 지역본부 및 상담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최저임금위반 감시단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최저임금위반 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장 도처에서 빈발하는 최저임금 위반을 찾아내고 불법사례를 수집해 최저임금제도의 준수를 위한 사회 여론 조성과 불법 근절의 계기를 마련코자 발족했다.
감시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최저임금 4110지킴이 사업’을 활용해 한국노총에서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감시단 구성은 한국노총 중앙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해 정책본부, 법률원, 서울 및 6개 지역본부 정책담당자와 상담소 관계자로 이뤄졌다.
감시단은 ‘최저임금위반 감시에 앞장서고, 함께하자’는 모토로 최저임금계층이 밀집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이달 집중 활동을 전개하고, 국민 및 네티즌을 대상으로 사이버상담 및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 입니다’라는 리플렛 3만5,000부를 제작해 각 지역본부와 상담소에 배포하고 대시민 홍보 및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리플렛을 통해 “2001년 57만여명(4.3%)이던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가 8년 만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해 2009년에는 210만명(12.8%)을 기록했다”며 “이것은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들을 감독해야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권리를 지키는데 한국노총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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