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최종 합격통보가 아닌 채용절차 진행 중에 행한 임용계획 취소 통보는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어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구시 소재 M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채용에 응시한 A씨가 채용내정을 통보받은 후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신청인 A씨는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보를 했다가 소명 등의 기회도 없이 문서가 아닌 전화로 그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채용내정 통보 후 트집을 잡기 위해 구인 당시 제출서류에 없던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두 곳에 이력서를 냈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연락이 와 옮긴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입대의는 이에 대해 “A씨로부터 채용심사에 필요한 이력서 등을 제출받았으나 A씨에게 채용내정과 관련해 전화통보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리사무소장 응모자 14명 중 8명을 선발해 면접을 실시했고 A씨를 비롯한 3명을 선발해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전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이를 촉구하는 서면을 작성해 팩스로 발송했고 이후 경력증명서도 보냈다. 그러나 입대의는 A씨에게 전화로 근로계약서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임용계획 취소라는 말을 사용했다.
경북지노위는 “관리사무소장 채용 개별면접에서 3명을 채용후보자로 선정했다가 신청인 외 B씨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최종 채용됐다”며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통보는 채용과정 등에 비춰 최종 합격통보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A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임용계획 취소란 임용추진계획 취소의 의미로 포괄적 의미임에도 이를 채용내정 취소라고 단정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봤다.
아울러 “A씨는 당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과 같이 채용내정 통보를 했다가 그 다음날 이를 취소하기 위한 구실을 잡고자 경력증명서를 요구해야 할만한 특이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A씨를 채용내정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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