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 재발방지책 요구


⊙ 민주당 최문순 의원
 
 
KT가 무단으로 대구 소재 아파트 통신장비실(MDF실)에서 경쟁사 고객 전화번호를 수집하다 4월 적발된데 이어, 추가적으로 23건이 적발돼 전국적으로 정보를 빼낸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KT는 경쟁사 고객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면서 ▲해당 전화번호 ▲해당 전화번호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회사이름 ▲거주 중인 아파트 등 개인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며 “KT는 이 정보를 갖고 KT 고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대구지역에서 KT 소속 직원이 아파트 MDF실 내 SK브로드밴드 소유의 설비에 접속해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KT 마케팅단 달서지사 소속 직원이 대구 달서구 소재 A아파트 MDF실 내 SK브로드밴드 소유의 음성단자에 무단으로 접속해 전화번호를 수집하다 현장에서 SK브로드밴드 직원에게 발각된 것이다.
통신장비실은 통신회사들이 인터넷망이나 전화선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등에 설치한 공용공간으로, 필요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MDF실 안에는 각 통신사의 통신설비가 별도 표기돼 배치돼 있다.
KT 직원들은 이를 악용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 경쟁사의 통신 포트에 장애 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해 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더 큰 문제는 KT가 경쟁사 고객정보를 빼내는 과정에서 ‘통화내역’까지도 도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찰 조사결과 대구 달서구에서만 지난 3월 26일, 4월 19일, 4월 2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3곳의 아파트에서 경쟁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9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주거침입죄)’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을 적용해 KT에 대해 벌금 1,000만원, KT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약식 명령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KT는 이에 대해 직원 스스로 영업실적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단순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 측은 KT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대구지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지난 8월 9일 총 23개 지역(서울지역 1건, 대구 10건, 광주 6건, 울산5건, 순천1건)에 걸쳐 KT가 동일한 수법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해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KT는 이번 사건을 개인이 영업실적 때문에 저지른 행위로 변명하고 있지만, 대구사건 이후 전국에서 동일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KT라는 거대 통신기업이 불법영업을 위해 자행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과열된 통신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라는 거대기업이 조직적으로 경쟁사의 고객정보를 불법수집해서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영업에 할용했다는 사실은 소비자와 경쟁사를 기만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 부과가 필요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KT에 대한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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