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업무 감사 실시한 적 없어 피고들 책임비율 70%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경리직원의 업무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령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종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남양주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 관리사무소장, 경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게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K씨는 “자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회계장부상 기재는 회계지식의 부족으로 단순히 오류로 기재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회계장부상 차면에 실제 출금내역보다 부풀려진 금원을 기재하거나 출금내역이 아닌 금원을 기재한 부분이 다수 발견되고, 각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내역과 실제 입금된 관리비 및 아직 입금되지 않아 미수금으로 처리된 관리비의 합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이는 단순한 회계장부 작성 과정 중의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K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된 관리비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대체전표 등 장부에 대변에 기재돼야 할 금원을 마치 지출한 금원인 것처럼 차변에 기재하거나, 실제 지출한 것보다 많은 금원을 지출한 것처럼 대체전표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약 4,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K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인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경리 K씨가 공모해 수금된 관리비를 횡령하고 일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 장부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K씨가 작성한 일계표나 대체전표에 결재만을 했던 B씨가 K씨와 공모해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관리비 등의 경비 출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출내역, 예금 잔고 등을 대조, 확인하고 결재한 일계표와 컴퓨터상 기재한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경리직원인 K씨의 출납업무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K씨의 횡령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회사에 대해서도 “원고와의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K씨를 고용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의 경리직원으로 파견·근무토록 한 피고 K씨의 사용자라고 할 것인데 K씨가 그 업무집행에 관해 횡령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책임비율에 대해 “원고 입대의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대해 업무 집행행위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바 이것이 원고에 대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 점, 그밖에 피고 B씨가 K씨에 대한 관리감독의 정도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위탁관리계약의 내용과 기간, 피고 K씨가 관리비를 횡령한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의 지도원리에 부합하므로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