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50% 감면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바 있는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거래 회복 지원을 위해 취득·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다만 20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해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적용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때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워 종전과 동일하게 50%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내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추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받는다.
이번 주택 유상거래 감면제도는 일반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한해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하는 ‘지방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세제지원’은 주택유상거래 감면과는 별개로 세제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동일 주택에 중복 감면 적용되는 경우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며, 지방미분양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에 해당해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으로 연간 약 3.8조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있었으나 이번 감면제도 개편에 따라 약 8,766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연내 동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안부 송영철 지방세제관은 “이번 감면제도 정비로 서민, 실수요자들이 추가 세부담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최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도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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