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앞으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 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일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한 소방방재청장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춰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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