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건법 및 주택법 적용한 고법 판결과 달라 ‘논란’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  의 사업주체도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판단을 달리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홍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울산시 남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6년 12월 사용검사를 받은 이 아파트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됐다가 2002년 7월경 분양전환이 이뤄졌다. 이후 구성된 원고 입대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해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2008년 10월경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1996년 말경 신축돼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됐다가 2002년 7월경에서야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전환됐다”면서 “이처럼 신축 후 여러 해 동안 사용되고 있던 건물을 임대주택법에서 정한대로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에게 집건법 제9조의 수분양자와 같은 법적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집건법 제9조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건법 제9조와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입대의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입대의 측은 분양전환 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는 “집건법 제9조 제1항 ‘건축해 분양한’의 의미를 반드시 건축과 분양을 동시나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않고 했을 경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더욱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일정기간 임차 후 분양을 받겠다는 임차인을 처음부터 분양받은 분양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고법은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 된 경기도 부천시 B아파트의 하자소송과 관련해 “분양전환 이전의 임차기간에 입주민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과 분양받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보수청구권은 법적 성질 및 기능이 다르다”면서 “분양전환 또는 일반 분양된 임대아파트도 집건법의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 및 주택법상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685호 2010년 4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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