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해 30일 이내에 등기 및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공간 일부분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에 대해 지표면 전체면적에 대해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과다과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운영지원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이 과세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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