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 등 구제신청사건 일부 인정


전북지노위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불신과 특별지도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나, 비위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를 정직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해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S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Y아파트에 배치돼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취업규칙 등 위반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A씨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를 인정,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근로자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공개입찰로 결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자가 대기발령했다”며 “공사업체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전혀 권한이 없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의 전단계인 정직 4월의 중징계를 행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S사는 “A씨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사계약 관련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입주민 재산피해 유발로 업체 이미지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징계절차, 사유 및 양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전북지노위는 우선 이 사건의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직원이면서도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절차를 기피하고 재계약 과정에서 경쟁사를 위한 영업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용자 주장이 사실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불신과 특별지도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뤄진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직처분의 정당성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지노위는 공사계약 업무수행과 관련해 근로자의 관리감독 부실, 입주민 재산상 피해 등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S사가 실시한 특별지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사결과가 아니므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업체선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이익을 침해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도 없는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개인 아이디를 빌려줘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인터넷 사이트에 관리업체 선정공고문을 게시토록 한 것은 근로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지노위는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근거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했으나 이 사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는 해직·정직·출근정지·감봉·견책 등으로 돼 있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정황에 의존해 무거운 해직의 전단계인 징계의 종류를 선택했다”며 “징계사유가 근로자에게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정직처분은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 판정 이후 A씨와 업체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해 사직권고를 수용,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키로 했다. 또한 중노위 제기한 재심신청을 취하하며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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