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도지사는 각 시·도의 사정에 맞게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민영주택의 다자녀 공급비율이 5%로 상향되며 사용검사 이후 잔금을 납부하도록 조정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 유형별 공급 최소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하고 특별공급 유형별로 합한 총 특별공급 비율(현행 65%)은 초과할 수 없다.
현재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지만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능했다.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현재 건설량의 3%인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저출산 해소대책으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잔금납부 방법도 동별 사용검사의 경우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토록 했다.
대지소유자에게 대지의 대금을 완납 또는 공탁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동별·임시사용 시 납부하게 했으며 나머지 잔금은 입주자가 제3자 명의로 예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당첨자 제출서류에 주민등록표초본을 추가(세대주가 아닌 자가 청약하는 경우)토록 바꿨으며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등을 동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 시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재란을 추가했다.
또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도 현행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고,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는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신청이 가능했었지만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시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사전예약)제도는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입주예약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바꿨다. 입주예약 특별공급 미달 시 본청약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돼 입주예약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입주예약 특별공급분은 미달상태로 예약을 마감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의사상자 또는 그 유족, 납북피해자, 탄광근로자 및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를 특별·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