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고 용 수 주택관리담당

공동주택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몰라 심각한 감정싸움에서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내놨다. 경기도 내에서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쟁을 해소한다는 것. 우선 경기도는 27일과 29일 용인시와 고양시 내 공동주택을 방문해 현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고용수 주택관리담당은 “견해를 달리하는 서로가 솔직히 의견을 나누면 심각한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상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주택생활법률 상담 등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행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현장 방문 상담에 대해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최기용 사무관과 고용수 주택관리담당자를 만나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파트 관리 중요성 요구되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 끊임없이 제기

 
2009년 12월 말 현재 경기도의 총 주택은 309만2,000호며 이 중 아파트는 203만8,000호로 전체 주택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129개 단지, 189만9,000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약 9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수 주택관리담당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의식변화와 참여도가 매우 높아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관리주체의 집행업무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원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화 민원의 경우 하루에 약 20건이 넘는다”고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 말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에 제기된 주택관련 민원은 2007년 578건, 2008년 687건, 2009년 77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548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관리규약 관련 민원은 2007년 149건, 2008년 213건, 2009년 249건, 2010년 6월 137건으로 주택관련 민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사례로는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입대의 구성 정족수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적정여부 ▲동대표 중임 및 연임 규정 적용 여부 ▲관리주체 업무 집행의 적정성 여부 ▲하자보수 및 이웃 간 소음 ▲공용부분 사용 등으로 인한 다툼에 대한 민법 적용 및 손해배상 여부 등이다.

분쟁 없는 공동주택 관리 위해
관리업무 현장 민원 상담 제안

 
고용수 주택관리담당은 “관리규약준칙을 잘 만들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 매년 준칙을 개정했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으려는 질의 등 반복되는 질의가 많아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997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련 현장 민원 상담에 대한 구상은 있었으나 법률자문을 해줄 변호사의 섭외 및 예산 등의 문제를 비롯해 무엇인가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해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며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섬기는 행정, 현장 행정’이라는 도정방침을 내리면서 이에 착안해 ‘분쟁 없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업무 현장 상담’을 제안했다”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는 그동안 문제됐던 법률상담 변호사 섭외 및 예산 등을 법률담당관실에서 지원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매주 화요일 현장 상담 진행 예정
소송 진행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현장 상담은 우선 이달 27일 용인시와 29일 고양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용인시와 고양시에서 현장 상담을 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각 지자체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8월에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시 등 지역의 공동주택 단지로 대상을 확대해 매주 화요일에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현장 상담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기도는 1개 단지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상담시간을 소요해 하루에 약 6개 단지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원은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 2명과 법률상담위원(민법 전문 변호사) 1명, 민간단체에서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며 ‘1문 1답’ 형식으로 현지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주택법령 유권해석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운용안내,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자문,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등을 상담한다.
최기용 사무관은 “일부에서 현장 상담에 대해 소송과 같은 확실한 판결, 직권 해결 등을 할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며 “관리규약 자체에 왜곡된 부분, 독소조항 등을 비롯해 몇몇 입주민의 주도권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관리돼 온 점 등을 바로 잡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입주민 스스로 아파트 관리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몇 명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담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수정하면서 현장 상담을 체계화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모범적인 우수관리단지 평가
비의무관리 단지까지 확대

 
한편 경기도는 1997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 운영·유지관리 등 입주민 화합 및 품질관리 향상, 고품격 주거문화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97개 공동주택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했으며 올해는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평가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업에 항상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해양부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용 사무관은 “대부분 단지에서 우수관리단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아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설적인 부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 간의 화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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