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인정되나 정신적 고통은 인정 안 돼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위사실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입대의 소의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11단독(판사 이승호)은 지난 1일 원고들인 부산시 연제구 소재 모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 등 8명이 피고들인 이 아파트 입주민 B씨 등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고들이 수도배관공사에 약 100만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400만원에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 아파트 관리규약을 임의로 개정한 사실, 원고 A씨가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며 입대의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했다.
이후 피고들은 전체 입주자 478가구의 2분의 1 이상인 323가구로부터 입대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아 입대의가 해산됐음을 공고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 C씨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12명의 동별 대표자가 새로 선출됐음을 공고한 후 피고 D씨를 입대의 회장 등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임원 선출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원고들은 부산지법에 새로운 임원 선출에 대한 무효확인과 자신들의 지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각 부산지검으로부터 불기소처분과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게 했으며, 피고 E씨도 입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해 부산지법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피고 B씨와 D씨 등 7명이 불법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입대의가 아파트 공사 관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익을 챙겼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원고 A씨가 회장임기 연장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임의로 개정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입주민들을 선동해 입대의를 장악하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C씨는 수도배관공사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으며, 피고 E씨는 수도배관공사에 대한 게시물을 손괴하고 입주민들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F씨는 수도관 배관공사를 의제로 한 입대의를 개최할 때마다 원고들을 협박하고 입대의 회장 및 구성원 불신임 발의에 대한 유인물을 각 가구를 방문해 교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소 제기로 기존 입대의 해산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산지법으로부터 새로운 임원 선출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은 사실 등으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B씨와 이에 동조한 D씨 등 6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떠한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지만 B씨가 A씨에 대해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를 수주하면서 리베이트를 받거나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해 이익금을 남기거나 장기집권을 위해 관리규약을 수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원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기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E씨가 게시물을 손괴하고 입대의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E씨의 이 같은 행위가 원고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C씨와 F씨의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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