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양주시 정 호 석 주택과장

 
 
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주택관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 큰 관심을 모았다. 전북 익산시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입주민들도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박수를 보냈다.
 이 같은 사례를 접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를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까지는 남양주시 주택과 정호석 과장의 열린 마인드와 노력이 크게 좌우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정 과장을 만나 그 추진배경과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남양주시에서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는데 그 배경 및 취지는?

 경기도 주택담당으로 재직 중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동철 전 경기도회장과 주택관리의 전반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전북 익산시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례를 접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인과 대화 및 단지 내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민원인 및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 주택관리 민원이 기대이상으로 줄었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다는 평을 들었다.
 주택관리 담당공무원의 경우 주택법 운영은 잘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경쟁력이 있다면 주택관리사를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주택관리 행정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남양주시 주택과장으로 부임하게 됐고 남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주민과 일체감을 갖고 선진공동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고 판단, 인사부서와 협의해 관리사무소장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됐다.
 
 
 
 #주택관리사를 채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이번에 주택관리 분야의 지방계약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응시한 21명이 정말 훌륭한 재원들로 같이 한 번 근무했으면 했던 이들이다. 최종 합격한 김보겸 주택관리사는 2006년부터 남양주시 오남읍에 소재한 한국아파트, 호평동 우미아파트, 진접읍 정광산호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두루 거치면서 입주자들의 많은 숙원사업을 해소해 칭송이 자자한 베테랑 관리사무소장이다. 관리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 최초 입대의 구성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사무소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의 민원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관리 행정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관리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를 관리행정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접근방법을 알지 못해 추진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남양주시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
 
 
 
 #다양한 민원 중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련 민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경우는 어떠하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하겠지만 남양주시도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주택과 사무실을 점거해 장시간 농성하면서 주택행정이 마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민원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입주자들의 건전한 공동체 및 참여의식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입대의 및 관리주체와 협의해 풀어갈 수 있는 사안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입주민 간에 편을 가르고 서로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구리지부, 남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주자들이 이웃 간 정이 넘치는 공동주택의 문화를 조성하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해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열의가 대단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평소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첫째, 주택법상 주택관리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장에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그렇다보니 입대의와 입주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민원과 분쟁으로 인한 단지 내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택법에서 주택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은 법원 소송 제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있다. 그러나 주택법상 분쟁조정의 효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 등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동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대부분 입주자들이 법원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동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탄소 녹색관리 아파트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2008년 기준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약 2만5,000개 단지, 770만호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주도해 전개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리라 보이므로 주택법령에 이에 대한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입주자, 입대의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대한 건전한 정주개념을 가져주길 바란다. 입주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마을로 생각하고 이 주거공간에 오래 머물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손자들에게도 대대로 물려줄 주거공간이란 정주개념을 가진다면 아파트 입주민 간의 약속인 공동주택 관리규약도 한 번 읽어보게 될 것이다. 이에 관리규약에 있는 입주자대표 선출방법이나 아파트 관리방법,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 관리비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지는 더욱 풍요로운 마을과 같은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현재 아파트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은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관리사무소장들의 보수문제라 생각한다. 관리사무소장들의 평균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로 노후문제를 생각할 연령대지만 집장만, 자녀학비 문제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 및 처우문제로 소신을 갖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입대의에서 입주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관리사무소장도 이에 부응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고 전문교육 및 부단한 자기계발로 입주자들에 부응할 수 있는 주택관리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리사무소장들은 입대의와 사실상 고용관계 형성에 따른 협상력의 불균형 등으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자격을 갖춘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항상 잃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시대적 조류에 맞게 관리비 절감 등 기술적·기능적 측면 외에 입주민 생활적·정서적 업무 및 공동체 문화 조성업무의 추진공간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교류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지역사회의 중심체, 작은 지방자치단체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
 
 
 
 #남양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남양주시의 주택관리 행정의 방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한 행정으로 입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살고 싶은 아파트 마을가꾸기 사업과 아파트 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농촌형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는 농촌형과 도시형(아파트)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고 도시형 마을가꾸기 사업은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위원을 주축으로 마을가꾸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도시형의 경우 올해 신청된 24개 단지 중 13개 단지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된 단지에 대해 콘테스트를 개최해 단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입주민들의 건전한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으로써 남양주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한다. 남양주시 자체 콘테스트는 오는 10월에 개최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경기도,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콘테스트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아파트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입주민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해 빠른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150가구 이상의 의무적 관리대상 229개 단지 11만6,630가구를 우선으로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64개 단지 4,424가구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관리자 선임 후 신청하면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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