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최종 확정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지급할 명절선물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업무상횡령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666호 2009년 11월 18일자 게재>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 모아파트 입대의 회장 J씨와 관리사무소장 L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씨 등은 입대의 임원들의 2006년 추석선물과 2007년 구정선물 마련을 위한 비용을 장충금 통장에서 인출해 횡령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 J씨 등은 처음에는 P통신사 기부금과 장충금 이자 등을 인출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말을 바꿔 K통신사 지원금과 빌라신축 공동기금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인출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P통신사의 기부금이 입금된 시기는 명절선물 비용이 인출된 시기 이전이며, J씨 등은 이 같은 P통신사의 기부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다가 통장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자 K통신사 지원금과 빌라신축 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충금이 아닌 돈을 장충금 통장에서 인출할 의도였다면 지출결의서 계정과목란에 ‘지원금’, ‘공동기금’, ‘관리외 수입’ 등 가운데 하나를 기재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의혹을 미리 방지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장충금’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J씨 등이 장충금 이자를 사용한 것일지라도 잡수입 통장이 따로 개설돼 있었던 사실, 장충금 이자는 관리수익이 아닌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 가운데 장충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장충금 이자 역시 장충금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그 용도가 제한된 금원으로 봐야 하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년이 지난 시기까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장충금이더라도 특정되지 않았거나 다른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J씨 등은 항소했다. 항소이유는 장충금 통장에는 잡수익도 함께 혼재돼 있으며, 지출결의서에 ‘관리외 수입’이라고 기재할 수 없었던 것은 단식부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장충금이 아닌 잡수입을 입대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충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별도로 장충금 전용통장을 만들었던 점, 장충금 예치금에서 K통신사 지원금 등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점, 지출결의서에는 회계 계정을 표시하는 계정과목란이 있었던 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부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J씨 등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장충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명절선물 비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입대의 동의를 받았을 뿐 장충금 통장에서 비용을 인출한다는 설명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장충금 전용에 관한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J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J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J씨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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