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사)한국조경사회 주최, (주)한국조경신문 주관
 
 지난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오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최소 1만개에 이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기준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하고 (주)한국조경신문이 주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심포지엄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안전기준과 통(通)하자’라는 주제로 열려 큰 관심을 끌었다. <사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사)한국조경사회 김경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조경사회는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과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며 “이에 이어 이번 심포지엄에서 도출되는 결과물들은 향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이대성 위원장은 “2011년에는 모든 아파트가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놀이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업체와 전문가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 일반 시민들까지 관심이 높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체계만을 논의하다 보면 상상어린이 공원과 같은 다양한 변화의 시도는 불가능하므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하며, 그 균형을 찾아가는데 이 심포지엄이 앞으로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LH 자산관리처 주재만 과장이 등촌 9단지를 중심으로 한 장기영구임대주택 놀이터 리모델링 사례를 발표했으며, 서울시 푸른도시국 장상규 공원디자인팀장은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해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김경섭 주무관을 비롯해 국내 놀이시설물의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를 시행하는 대표 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 이관종 팀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놀이시설물의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에 대해 취지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업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업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한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9가지 개선 제안’ 역시 주목을 끌었다. 노 이사장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 중 일부는 시기상조인 것도 있지만 몇몇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아울러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이세근 수석부회장은 변화된 사회와 어린이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된 해외의 놀이터를 선보여야 한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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