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권을 갖기 위해 위장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일당들이 철퇴를 맞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영식)은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모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8월, C와 D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씨로부터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란 말을 들은 후 E씨에게 어린이집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 등은 교육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C씨와 이 교육업체에 고용된 원장 D씨에게 어린이집 운영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 주면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C씨와 D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관리사무소에 위임했고 관리사무소는 보육시설 운영업체 선정공고를 냈으며, E씨는 이러한 입찰공고 사실을 A씨와 B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C씨와 D씨가 속한 교육업체 이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교육업체 1곳, A씨의 처를 대표이사로 해 주금가장납입 방식에 의해 설립한 교육업체 1곳 등 2곳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C씨와 D씨의 교육업체가 낙찰돼 보육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C씨와 D씨는 A씨와 B씨에게 1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입찰한 가격은 적정한 것이므로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C씨와 D씨는 복수의 위장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와 B씨는 C씨와 D씨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권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리사무소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입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한 사실, C씨와 D씨는 A씨와 B씨에게 사례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 A씨와 B씨는 1곳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유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업체가 입찰하는 것처럼 가장할 생각으로 위장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C씨와 D씨가 A씨와 B씨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사실은 하나의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기에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