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의견 강조하며 사용한 모욕적 표현 괜찮다”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리사무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더라도 게시 동기나 모욕적인 표현의 수위와 방법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모욕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민 S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S씨가 이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을 두고 관리사무소장을 모욕했다는 혐의가 포착됐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 “S씨가 게시한 글 중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가 있었지만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 등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장이 수도료를 환급받은 경위 등을 입주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문제로 사과문을 게시했고 S씨는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으며, S씨가 게재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과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과 기재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회계처리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글 중 아주 적은 부분인 점 등에 비춰보면 S씨는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한 사과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S씨가 게시한 글은 관리사무소장이 환급받은 수도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면서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해 비열하다는 내용이므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언사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는 “S씨의 표현은 입주민들의 의견교환 장소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입주민들의 공동 관심사인 수도료 환급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고소인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러한 글의 게시 동기, 배경, 글의 전체적인 구성, 모욕적인 표현의 수위와 방법, 쌍방향성과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반박이 가능하므로 형사처벌을 동원해 이를 제재하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S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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