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학생 지도한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등을 한 것은 과외교습이 아니며 학습지 교사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판사 박상언)은 최근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북구 소재 모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함으로써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H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H씨는 N학습지 교사로서 자신이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8명의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풀게 하고 채점을 해줬으며, 독서와 자습을 하도록 하거나 진도를 결정하는 등의 학습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같은 H씨의 행위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 대구시 서부교육청은 고발했고 이로 인해 공소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8명의 학생들이 H씨에게 학습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학습지 대금도 N학습지 본사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H씨가 직접 회원을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아파트에서 N학습지 외에 다른 학습교재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H씨가 학습지 구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정도의 학습지도를 한 것을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의무 제도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도 H씨와 같은 행위만을 하는 학습지 교사에게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할 교육관청은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에 방문할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속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지 교사의 집에서 학습지도 등을 할 경우에는 학습지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넘어선 별도의 과외교습이 이뤄지거나 학습지가 아닌 다른 교재를 이용한 과외교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공부방 형태로 책상, 의자 등을 갖춰 학습지 회원이 아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에 학습지 교사가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학습자의 주거지와 교습자의 주거지를 모두 허용하면서 양자의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와 규제 내용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교습장소가 학습지 회원의 주거지인지 학습지 교사의 주거지인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여부 또는 신고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H씨의 행위는 법에서 정한 개인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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