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10년 이상 장기 군복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서 나올 경우 입주 및 거주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기간의 예외요건을 이같이 수정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보금자리주택 ‘90일 이내 입주’및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일부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입주의무기간 제외 요건에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와 군 복무에 따른 미입주 사유가 추가된다. 그러나 당초 포함됐던 이혼에 따른 미입주 사유는 제외했다. 또 거주의무기간 제외 요건에도 취학에 따른 해외체류와 군복무, 혼인에 따른 거주이전 사유를 추가했다.
 이전 개정안에 포함됐던 경·공매로 인한 거주이전 사유는 해당 주택을 반환해 채무를 갚을 수 있어 수정안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용도별, 지역별, 주택규모별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성토지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 용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지구 내 인근 단지 간에 통합 설치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관리사무소를 추가해 운영비 절감 등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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