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모든 항목 공개 시행에 앞서 2007년부터 정보망 구축



 
 지난 4월 공동주택 관리비의 모든 항목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광주광역시가 이미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해온 공동주택관리정보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사)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의 공동주택 선진화사업을 지원해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www.gamis.or.kr)을 구축하고 지난해 장기수선계획과 전자입찰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했다.
 광주시가 아파트 단지별로 무상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망 홈페이지는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및 입대의 회의 결과,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용 등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현황을 입주민 등에게 공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망을 통해 전자입찰, 전자투표, 장기수선계획과 장충금 징수 프로그램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단지별로 소요되는 구축비용과 유지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전체 공동주택 903개 단지 중 현재 공동주택관리정보망을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456개 단지, 가입 회원 60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정산 및 회계 전산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참여 대상 아파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해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달 14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충금과 잡수입 등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부과 규정을 두고,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지는 내용을 비교해 차이점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 가입해 관리비 조회 등 공개된 내용을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입주민 간 신뢰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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