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월 29일 조례 제정·공포·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태호)가 지난달 29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함에 따라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공동주택을 비롯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 경남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을 위반한 행위(▲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는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지역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심사 및 제반절차를 거쳐 신고접수·확인 후 15일 이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5만원/회)을 연간 300만원 이내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정재웅)는 안전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경남어린이 큰잔치와 119안전체험 한마당’개막식을 지난 5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서만근 행정부지사,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0여명과 10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 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경남소방본부와 마산MBC 공동 주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경남지역 10개 기관 및 단체가 참가해 50개 부스에서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과 볼거리 그리고 소방항공대 인명구조 시범 등이 있었다. <사진>
 주요 안전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화재경보에서부터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체험, 심폐소생술 등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실제로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코스로 운영됐다. 특히 피난 대피체험 코스에서는 놀이시설을 이용한 교육용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연기탈출 미로체험과 지진·비바람체험 실시와 피난종합체험 에어바운스에서는 암벽오르기, 밧줄 등반, 계단 탈출, 완강기 피난, 경사식 구조대, 계단 탈출체험 등 각종 피난기구를 활용해 피난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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