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장 사칭해 상품 불법 홍보·판매



 
 지난달 30일 저녁 7시경 대구시 수성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이모 경비반장에게 안동 간고등어를 팔러왔다는 50대 초반의 장사꾼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부녀회장에게 허락을 받았으니 방송 좀 할 수 없냐는 것이었다. 이모 경비반장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자 장사꾼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더니 경비반장과 부녀회장을 통화시켜 줬다.
 통화를 마친 경비반장은 아무런 의심 없이 같이 근무를 서고있던 전기기사 박모씨에게 방송장비를 작동시켜 주라고 말했다. 장사꾼은 마이크로 자신의 안동 간고등어를 홍보했고 약 2시간 가량 단지 내에서 물건을 팔고서 유유히 사라졌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다. 동대표 중 한 명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어젯밤 방송 건을 문의했고 회장은 부녀회장에게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부녀회장은 통화한 적도 장사를 허락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장사꾼이 부녀회장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녀회장인 것처럼 말하게 시킨 것이었다.
 아파트는 발칵 뒤집어졌고 아무 의심 없이 방송을 허락한 경비반장은 책임을 물어 해고됐고, 방송장비를 연결 시켜준 기사도 감봉 등 징계의 위기에 처해있다.
 A아파트 관계자는 “눈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말도 있지만 부녀회장을 이용해 이런 수법으로 장사를 한 아파트가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반드시 관리사무소 전화로 부녀회장에게 직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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