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변경 시 근로희망 신청 안한 소장


 
 서울행정법원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 시 업체가 요구한 근로희망을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판사)는 강원도 속초시 소재 H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에서 각하·기각판정을 내려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사건을 기각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로 아파트를 운영하다 위탁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 위탁관리업체 S서비스는 자치관리 소속으로 종사하고 있는 관리인원을 인수고용 승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희망신청서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원고 A씨는 기한 내에 S서비스에 근로희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임 관리사무소장 등 S서비스 직원들로부터 관리사무소를 비워줄 것을 통보받았다.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를 사용자로 해 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S서비스를 추가 사용자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노위는 입대의를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 S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각하 판정했다. 또한 중노위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입대의는 횡령 혐의를 해고사유로 해 해고시키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아파트 관리 형태를 변경한다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S서비스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위탁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관리사무소를 비워줄 것을 통보했다”며 “이 두 통보는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입대의 통보에 대해 “원고와 입대의 근로관계는 S서비스와 새롭게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종료됐다”며 “입대의 통보는 근로관계 종료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해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S서비스의 통보에 대해서도 “원고가 근로희망을 신청한 바 없어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서비스를 사용자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며 “단, 입대의 통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중노위로서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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