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소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3기 부녀회장 P씨를 상대로 한 부녀회 자금반환소송에서 ‘피고 P씨는 원고 입대의에 약 1억2,2 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원고가 지난해 3월경 정기회의를 통해 피고에게 같은 해 4월 15일까지 부녀회 통장내역 금전출납부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할 시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4월 16일 원고는 정기회의에서 피고가 촉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종전 결정사항을 이행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에게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된 회계서류 일체를 관리사무소장에게 같은 달 25일까지 이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5월 16일 피고를 부녀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으며, 다음 달 부녀회 총회가 개최돼 제4기 부녀회가 출범했다. 제3기 부녀회는 지난해 12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수입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명의 통장에 있는 재활용품수입, 광고료수입, 장터수입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의 ‘관리외수입’으로 원고의 소유며, 이는 매년 말 수입금 정산을 통해 잔여금은 입대의에 이체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녀회에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수입금에 대한 관리권한은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부녀회에 있으므로 원고는 권한이 없으며, 갑 제2호증 회칙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며, 진정한 부녀회 회칙인 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수입금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 “수입금의 반환주체는 부녀회이고 부녀회장 개인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이했던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원고는 설령 수입금이 부녀회의 소유에 속할지라도 부녀회가 피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며, 피고는 자신이 아닌 제3기 부녀회를 상대로 수입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다.
 이같이 엇갈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제3기 부녀회가 피고에 대한 수입금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원고에게 수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제4기 부녀회는 제3기 부녀회와 별개의 단체로서 피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고 부녀회장 해임은 회원들에 의한 해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녀회 개최 통지도 원고가 공고했으므로 자신의 해임은 무효’라는 주장도 이유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채권양도인과 별개의 단체라고 주장하는 제3기 부녀회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해임 및 부녀회 개최결의를 위한 공고를 원고가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녀회 회칙상 부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된 사실, 부녀회장의 선출을 부녀회가 아닌 동대표회의에서 결정해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부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는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석되며, 2008년 5월경 피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상 피고와 제3기 부녀회와의 위임관계도 종료됐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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