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아닌 감사가 임시회의 소집 인정 안돼


 
 서울중앙지법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를 당한 입주자가 법원이 인정한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로 회장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S아파트 종전 입대의 회장 및 현 입대의 회장 L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입대의 회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L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L씨는 현 입대의 회장’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기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였던 입대의 회장 원고 L씨는 2008년 9월경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그런데 이 임시회의에서 동별 대표자 B씨는 원고 L씨가 재활용업체를 임의로 선정했고 임의로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동별 대표자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며 동별 대표자 해임안건을 상정, 해임을 결의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 중 과반수가 2008년 10월경 입대의 해산에 동의했으며, 원고 L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별 대표자들은 같은 해 11월경 자진해산을 결의했다.
 이후 새로운 입대의가 지난해 8월경 구성됐으며 원고 L씨가 다시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임원이 구성됐다.
 하지만 새로운 입대의 구성원 중 7명은 지난해 11월경 원고 L씨가 주택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은행 예치금의 지점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고의·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 L씨에 대한 해임안건을 내용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감사 등이 임시회의를 소집, 원고 L씨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8년 9월경에 한 해임결의는 임시회의의 목적사항이 아닌 것에 관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 L씨에게 충분한 소명 또는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경에 한 해임결의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1항에는 ‘입대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5항 제2호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입대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리규약 제21조 제1항은 회의소집권자인 회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거나 권한행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강행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임시총회의 소집방법에 관해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70조가 준용된다”며 “7명의 동별 대표자들은 입대의 회장인 원고 L씨가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감사 등이 임시회의를 소집해 이뤄진 해임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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