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법률이 전남도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도조례에 의거 전남 여수소방서(서장 이형철)도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시설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소홀이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서둘러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미 소방법에 명시돼 있어 소방서에서 검사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 주의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왔으나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 현행법 강화차원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신고포상제는 일반 시민이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소방관서에 사진 또는 영상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경우 소방관이 현지방문 및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반으로 판명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을 지급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지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별 주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피난·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등이다.
 이에 공동주택에서는 옥상문을 개방해야 하며 부득이한 폐쇄 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층 여러 세대에 옥상문 열쇠를 복사해 나눠주는 등의 대비를 해야 하며 복도 등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입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주점에서는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해 건축법령에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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