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경비원에 채용기회 제공 등 권고



 
 국가인권委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에 대해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차별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소재 S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새 경비용역업체인 S시스템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88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했다.
 이 와중에 S시스템은 71세 이상 경비원 14명을 불합격시켰다. 불합격된 경비원 중 4명은 S시스템을 상대로 차별시정위에 진정을 신청했다.
 차별시정위 결정문에 따르면 불합격된 14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였으며 현재 S아파트의 경비원 총 88명 가운데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없는 상황이다.
 진정인 4명의 경비원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황실에서 경비대장으로부터 회사의 지시라며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차별시정위는 “이 사건 진정에서 불합격한 14명이 모두 1938년 이전 출생자인 점과 피진정인 회사에서 새로 채용한 경비원이 포함된 현재의 경비원 88명 모두가 1939년 이후 출생자인 점에 비춰 피진정인의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경비원을 채용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피진정인 회사가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포함한 14명의 경비원을 불합격시킨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채용했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관한 서류나 면접전형의 채점표 등 피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피진정인의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진정인들을 불합격시켰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71세 이상의 고령자를 배제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주로 정년을 마치고 퇴직한 고령자들이 새로 갖는 직업인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연령 또한 고령이지만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 비해 건강이나 신체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71세 이상인 자는 일률적으로 신체적 능력과 건강을 갖추지 못했으니 경비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71세 미만인 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결국 피진정인 행위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항 제1호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1년간 148건의 진정이 접수돼 법 시행 전 연평균 진정의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연령차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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