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8월부터 전면 확대



 
 공공·민영 등 모든 아파트의 특별·일반 공급 청약방식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청약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현장 접수위주로 진행했던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편안은 행정안전부의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 당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당첨자를 선정해 접수과정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청약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위조해 대리 청약하는 등의 문제 발생 소지도 다분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 심사방식을 모두 인터넷 방식으로 변경하고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청약이 전면 확대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민영아파트의 일반공급은 물론이고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 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청약을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현재처럼 현장접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자의 경우 당첨자만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돼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만큼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제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재 행정정보를 볼 수 있는 기관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 건설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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