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영세 중개업계 육성책 미흡”



 
 경기 시흥시가 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10대 시책을 내놨다.
 시흥시는 민·관 합동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중개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관련 정보제공 등 4대 분야에서 10대 시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시는 먼저 민관합동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통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와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을 추진하고 중개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자의 실거래가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앞장서고자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업등록사항 일제정비를 통해 불법중개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중개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중개사무소 외부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시세표를 제거하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 및 역량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 등록사항을 공개하고 중개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무소의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만을 공개하던 것을 오는 6월경부터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자 사진을 추가 공개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는다.
 이밖에도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사무소, 저소득층 무료 중개사무소를 지정·홍보해 소비자에게 선택정보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위주의 중개업법, 부동산 투기문제 대두시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단속·처벌하는 등 영세한 중개업계에 대한 육성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올해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이미지 개선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