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난방사업자들 담합하다 덜미



 

 
 대전지역 난방시장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자의 공급구역을 분할해 담합한 난방사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지난 11일 이 같은 행위를 범한 (주)충남도시가스, 대전열병합발전(주) 등 대전지역 2개 난방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지난해 1월 대전 월평·만년지역의 8개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충남도시가스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들 난방사업자들의 구역분할 담합 혐의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난방사업자는 공급대상 및 공급구역을 분할하는 방안을 놓고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거친 끝에 2008년 5월 양사 대표이사가 대전지역 난방시장 양분에 관한 합의서에 날인하고 서로의 공급대상 및 권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난방공급 우선권을 갖기로 하는 등 공급대상 및 구역분할에 합의하게 된다.
 특히 양사는 상대방 수요처 외 대상에 대해 일체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상대방의 공급지역임에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합의를 전제로 열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경쟁을 금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시설투자비 및 판매 손실분의 전액을 상대방이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조항을 설정해 합의이행을 담보토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주)충남도시가스 및 대전열병합발전(주)의 난방구역 및 공급대상을 분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 같은 담합행위는 경쟁구도가 사라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선택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며 “양사의 시설부담금 및 열요금 수준이 인상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해짐으로써 소비자 부담액 증가 등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대전지역 난방사업자들의 난방공급 구역 및 대상 분할행위 금지로 소비자들의 난방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히 민생관련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법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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