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가교 홍 석 봉 대표


 
 
 노무법인 가교는 지난해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노무법인 가교는 노동법률 상담, 노사관계 자문 및 노동분쟁 해결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업무협약체결 후 약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달에 약 1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한다. 노무법인 가교 대표인 홍석봉 공인노무사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노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홍 대표는 “자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며 “마찰이 생기더라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무법인 가교의 홍 대표와 정풍용 선임노무사를 만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사건 및 방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노동관련 사건은 ?
 주로 아파트 관리직원의 해고, 과로사,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한 사건을 많이 다뤘다. 이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 측에서 의뢰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아파트 관리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은 임금을 아예 안 준다는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 유급휴가수당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발생했을 때 법정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법이 정한 금액의 차액분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인 경우 사고성 재해는 드물다. 관리직원, 경비, 청소 등 근로자의 업무가 위험한 유해작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로로 인한 재해가 문제다. 특히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의 근로자에게 발병률이 높다. 다른 사무직종 평균에 비해 과로율이 더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고 사건의 대부분은 인력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이다. 사용자 측, 즉 입대의 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관리비, 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경비원, 관리직원 등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부분이다. 어느 쪽이든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로 타협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판단의 요지는 업무상 필요성, 해고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인데 이 부분과 관련한 사건의 반은 부당해고, 반은 정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종업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인원감축적 해고는 해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명예퇴직 유도, 금전적 보상, 일시 휴직, 급여동결 등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강구하다 도저히 길이 없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자치에서 위탁, 위탁에서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위탁관리아파트의 실질적 사용자는 누구인가?
 자치에서 위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법적인 고용승계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기존 근무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상담이 많다. 이 경우 관련 판례가 많지만 법으로 가더라도 근로자가 만족할만한 답이 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상담은 하지만 사건을 맡는 것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다. 또한 위탁관리아파트에서 실질적 사용자는 누구인가와 관련해 입대의에서 채용과 임금결정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 입대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특히 근로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몇 차례 위탁관리업체만 변경된 경우 입대의를 사용자로 보는 사례가 있다. 또한 관리규약상에 근로자의 출근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사용자를 입대의로 볼 수도 있다.
 
 
 
 #관리사무소장은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제외하는 근거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작정 관리사무소장이란 명칭이나 지위만 놓고서 법이 정한 관리·감독자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출퇴근에 대한 재량을 부여해 본인의 출퇴근 시간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시간 외 수당을 면제받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특별수당, 가령 업무추진비 등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금액이 많건 적건 간에 시간외 수당에 갈음하는 성격의 급여가 지급되고 근무에 자유재량권이 갖춰져야 한다. 막연하게 관리사무소장이다, 관리직, 감독직이다 등을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부당해고 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법이 있다면 ?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 간에 업무협의가 잘 이뤄지는 등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면 문제가 줄어든다.
 하지만 입대의는 입대의대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장대로 무조건 자기 갈 길 간다고 주장만 한다면 갈등이 생길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자격자다. 또한 동대표 등은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의사결정은 입대의에서, 집행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의사결정자의 업무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 관리사무소에서, 또 집행하는 것을 못 믿어 일일이 입대의에서 관여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가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 서로 인정하고 마찰이 생기더라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교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음으로 인사나 노무와 관련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관리사무소장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사전 자문을 간과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주관 서울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한 달에 1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잘해서인지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없다. 상담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사건과 전국의 아파트 관련 종사자에게 한 말씀
 지금까지 만났던 관리사무소장 중 첫 직장인 분도 있었지만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발을 들여놓는 분들도 많다. 육군 장군 출신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주민봉사, 성실근무로 쭉 일관했지만 입대의와 협의 과정이 부족해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했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 등도 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의, 협상, 설득 능력까지 고루 갖추길 바란다.
 두 번째로 길 잃은 개를 맡았던 경비원의 해고 사건이다. 단지 내를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고 주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단지 내에서 보관하던 중 개 주인이 경비원을 개절도로 고발해 해고됐다. 경비원 입장에서는 억울했지만 여기서 문제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보고나 방송 등을 통한 공지가 없었다는 부분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죄로 결론이 났고 해고도 철회됐지만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입주민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보고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은 그 보고에 기초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등 보고와 조치 체계가 상하 간에 잘 이뤄지도록 업무를 수행하길 당부한다.
 
 
 노무법인 가교 정풍용 선임노무사
 아파트 관리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인의 근로계약서 등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품의서, 제반 공문, 회의록 및 취업규칙 등을 잘 챙겨둬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되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관할 노동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도 대강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 입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것도 좋지만 과로로 인해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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