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4대 김 찬 길 회장



 
 
“주관사 신분보장, 권익보호 위해 세 가지 공약 관철할 터”
 
 
 지난 8일 열린 대주관 정기총회 회장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김찬길 현 서울시회장이 당선됐다. CEO 출신의 그는 제5회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후 약 8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서울시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마인드와 리더십, 공동주택 전문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제1대 김홍선, 주영미(보궐 임기), 제2대 주영미, 제3대 김홍립 회장에 이어 대주관을 이끌어 갈 김찬길 당선자를 만나 현재 협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와 해결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법정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쁨, 그 순간 잠시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중압감에 두 어깨가 무거워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관리사 회원들의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해법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인데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등에 업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외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소신을 갖고 2년의 임기 동안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다배출, 수급조절 해결 우선 일자리 창출 구체적 방안 마련


 열악한 관리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애로를 해결하는 문제는 현재까지 대주관 회장 후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공약사항이다. 김찬길 당선자 역시 주택관리사의 격을 높이겠다는 사항을 첫 번째 공약으로 해 회장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공약사항이 단지 공약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력히 말한다.
 “많은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기도 2년으로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과욕을 부려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실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하는 김 당선자는 임기 동안 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전한다.
 첫 번째는 주택관리사보 과다배출, 수급조절, 시험제도 개선 문제 및 일자리 창출이다.
 그는 “수급조절 및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김홍립 회장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보 선발예정인원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고려해 선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1·2차 구분 시행 등의 개선안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나서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이 함께 연결된다고 본다”고 강조한다.
 김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빌딩 등에 공동주택 전문 자격자인 주택관리사가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한다.
 “빌딩의 경우는 국토해양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빌딩관리사라는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협회가 2곳 있는데 주택관리사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다. 빌딩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공용부분의 관리에 있어서는 주택관리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보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김 당선자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계획안을 세워뒀다고 한다.
 
 

 공동주택 관리기본법 제정해 대주관의 준공영제 초석 다져
 
 두 번째로 김 당선자는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가칭)의 제정안을 밝혔다.
 그는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 제42조부터 제59조까지 약 20개의 조항이 주택관리사의 신분보장, 자치관리규약,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다. 국토부 연구용역이나 대주관 연구용역 등을 비롯해 거슬러 올라가 198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조사연구원에서 당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한 ‘공동주택관리사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연구’ 등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임기 동안 관철해야 할 목표 중 하나다. 이 부분이 이뤄진다면 이에 뒤따라 대주관의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은 관련 논문을 연구한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한다.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으로 해 공동주택 관리 기본법이 확실히 제정토록 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정부예산지원 받아 공동주택 관리 발전 연구 등 수행
 
 법정단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공익적 측면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의 세 번째 목표다.
 김 당선자는 “사실 법정단체라는 수식어만 붙어 있을 뿐 이에 합당한 국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임기 동안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와 관련한 사이트 운영 및 교육, 공동주택 관리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주택법 제55조의 2 관련 피해사례 수집 등 개정 준비
 
 임기 동안의 목표인 세 가지 사항 외에 김 당선자는 일부에서 자신에 대해 공제 반대론자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의견에 대해 “공제는 미래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공제와 함께 연결된 주택법 제55조의 2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조항이 불합리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주택법 제55조의 2 조항 개정 청원을 할 경우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마련되면 이 조항의 불합리성이 해결되는 법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한다.
 이외에 풀어야 할 점에 대해 가장 먼저 사무국 직원의 전문성과 친절마인드를 꼽았다. 회원들의 민원에 대한 빠른 답변, 항상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무국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또 전국의 책사들을 다 모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 개정 및 시행세칙 마련 등도 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다.
 또한 그는 “타 후보 공약사항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또 회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김홍립 회장이 추진했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승계할 계획이다. 회장이 바뀌었다고 대의적인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세부적인 방법은 상이하겠지만 주택관리사제도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본다”고 말한다.
 
 

 ▲ 전국의 주택관리사 회원에게 한 말씀
 
 “본인도 야인시절 집행부를 불신의 대상으로 봤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나름의 고충이 있었다. 그 고충에 대해 하나하나 보여줄 수는 없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으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현재 주택관리사제도 및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필요하다. 불가능은 없다는 신조를 무기로 해 협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회원들의 힘을 업고 꼭 관철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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