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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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2022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환급)에 대해서 이미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므로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들은 개인사업자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도의 사업소득에 대해 직전연도(2021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신고합니다.  

♣ 절세 TIP 
 ☞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기 보다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 원 한도)를 받기 때문에 기장 수수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봐야 합니다. 장부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세무회계사무실과 상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 임대소득자의 경우 이자율이 높아진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비용과 관련한 영수증, 인건비나 접대비와 관련된 증빙들을 빠짐없이 챙겨봐야 합니다다. 한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계산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특수한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라이더,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 유튜버 등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이 제공한 인적 용역에 대해 3.3%의 원천징수 후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연간 수입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자: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 중에서 주택임대소득도 일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령액).

▶근로소득자
2022년도에 2곳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 중에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고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공적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입니다.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분리과세나 비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 기타소득자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예컨대 원고료 등의 수입금액이 7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280만 원(=700-700×60%)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
모두채움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은 6000만 원, 제조업 음식점은 3600만 원, 임대 및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에게 제공됩니다.

▶ 모두채움신고서 체크사항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모두채움신고서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신고서를 채워주기 때문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에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와 비교.
- 프리랜서: 사업자(회사)에게 받은 지급명세서상의 수입금액과 비교하고 수정여부 체크. 

♣ 절세 TIP 
☞ 모두채움신고서에는 1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므로 실제 부양가족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자로서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이자비용이나 필요경비 등을 장부로 작성해 신고할 경우 환급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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