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최종 해고 권한 위탁관리에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해고를 요구했더라도 최종적인 해고 권한이 있는 위탁관리회사가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인정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진철)는 지난 15일 S아파트 영선기사 겸 관리과장인 황모씨가 수탁관리회사 B(주) 김모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3부해485>
지노위는 명령서에서 “신청인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B(주)사에 있다”며 “만일 신청인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B(주)사 취업규칙에 의거해 징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신청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시 대표회의를 열어 신청인을 해고키로 의결한 후 이를 B(주)사에 보고,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퇴사통보서를 받아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노위는 “이는 신청인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는 자가 해고한 것”이라며 “B(주)는  신청인인 황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된 날부터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청인인 황씨는 이 아파트에서 해고된 뒤 지난 6월 지노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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