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본부 건축계획·환경연구실 양 관 섭 박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바닥충격음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내부 소음환경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소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의 성능기준과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내 건설사들은 바닥구조 등의 개발을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바닥충격음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건축적인 부분에서도 주요한 해결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환경연구실 양관섭 박사를 만나 현행 바닥충격음 측정방법 및 저감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국내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더 심각해

 
바닥충격음이란 구조체의 진동을 통해 그 진동이 바닥으로 전달되는 ‘고체음’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은 발생원에 따라 음의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는 크게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눌 수 있다.
경량충격음은 의자를 끌 때 나는 소리나 작은 물건의 낙하와 같이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원에 의한 중고음을 말하며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뛰거나 달릴 때에 발생하는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원에 의한 저음을 말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의 벽과 바닥을 공유하는 특수성 때문에 위층 세대에서 바닥을 통해 발생되는 소음 등이 구조물을 통해 인접 세대에 방사돼 소음이 발생한다.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소음은 크게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음과 고체전달음으로 나눌 수 있다. 말소리, TV음 등 공기를 매체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은 충분한 차단성능을 갖고 있지만 물체의 낙하나 사람의 보행 시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바닥구조가 진동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체전달음은 자체진동 감쇄능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인접 세대로 쉽게 전달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양관섭 박사는 “서양에서는 실내에서도 주로 구두를 신고 생활하기 때문에 경량충격음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등 실내에서 주로 맨발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중량충격음이 경량충격음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양 박사는 “경량충격음의 경우 카펫과 같이 부드러운 마감재를 사용해 충격원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그 이외에 슬래브 위에 완충재를 설치한 후 온돌층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천장공간 이용 등 흡음이나 차음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어 대처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도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두껍게 하거나 슬래브 강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온돌의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한 단열재 사용으로 바닥이 구조체인 슬래브와 온돌판으로 분리된 이중구조로 형성돼 이로 인한 공진 발생으로 중량충격음을 억제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인다.
 
 

경량·중량충격음 일원화 방법 필요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명시한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 입주해 살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에 따른 소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30% 이상 많이 좋아졌다고 답했으며 좋아졌지만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0% 정도로 약 70% 정도의 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30% 정도의 사람들 중 일부는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양 박사는 “소음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개인차까지를 고려해 최소성능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할 때 낮은 수준의 기준에서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비용이나 노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기준 설정상의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화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강제기준은 아니며, 신청자가 성능표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능을 표시하는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양 박사는 “동일한 바닥구조라 할지라도 공간의 규모나 슬래브의 구속상태, 시공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민원야기와 기준 만족을 위한 과다한 자원의 소요 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등급 표시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들어 건설·산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바닥충격음의 경우 건물의 구조형식, 바닥슬래브의 두께 및 구성, 마감재의 종류, 주변의 보나 벽에 의한 지지조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각각의 경계조건에 대한 시공방법과 사용재료에 따라 바닥충격음의 차음성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돼 변수가 많다”고 말한다.
또한 “기준이라는 것은 보편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모두가 그 기준에 만족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더욱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 건설사 모두가 편차와 변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이 같은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나눠 기준을 두기보다 하나의 충격음을 갖고 충분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일원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층간소음 제한 규정,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들어서 바닥충격음 법적 기준인 중량 50㏈, 경량 58㏈을 만족시키기 위해 슬래브 두께가 210㎜까지 두꺼워져 과거보다 바닥충격음의 효과가 좋아졌다. 이는 바닥구조체의 두께를 늘리는 것이 바닥의 면밀도와 강성을 동시에 높이게 돼 바닥충격음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구조체의 중량을 증가시키거나 강성을 높임으로 인해 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건축 공사비의 약 80% 이상이 구조체 골조 공사비용임을 감안할 때 바닥슬래브 두께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나 비용 측면에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편 양 박사는 “층간소음과 관련해 2003년 4월 정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에 바닥충격음에 대한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정해 그 효력을 5년간으로 제한한 뒤 올해 2월 다시 연장해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일몰제를 시행한 바 있다”며 “본 성능이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계속 운영됐으면 한다”고 전한다. 
  
 
가족 구성원 특성 이해하고 배려해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좁은 면적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다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주거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됐으며 점차 이로 인한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피아노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아이들의 위축된 생활과 이웃세대 간의 분쟁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로 약 6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 악기연주 및 음향 재생기의 사용을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양 박사는 “이처럼 세부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생활행위에 대한 규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환경에 있어 소음은 주관적이고 체감적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클 수밖에 없다”며 “공동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은 지킬 수 있는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위층 세대에 성장기의 아이들을 둔 가족이 사는 경우와 중장년층만이 사는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각각의 생활패턴을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해 공동체 의식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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