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주관 대전시회는 10일 회원 3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주관 대전시회는 10일 회원 3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회장 최인석)는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0일 대전 중구 소재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회원 3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도 제2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최인석 회장은 최근 관리현장의 관심사인 CCTV 영상정보의 열람 요구 시 비공개 부분의 모자이크 처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관리사무소장들이 관리현장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의 재개정 추이’에 대해 안내했다.

교육에서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부당간섭 배제 관련 조항을 설명하고 소장과 경비원에 대한 부당간섭과 괴롭힘 및 폭력사태와 관련한 주요 판결 내용을 분석 소개했다.

이어 김재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전지사장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승강기 사고의 주요 사례, 중점 관리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정훈 산업안전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기술, 안전보건시스템, 안전문화의 3단계 패러다임의 변화 추이를 고려한 위험성평가 필요성 등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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