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쇠구슬로 유리창을 깨뜨린 범인이 옆 동에 사는 60대 이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가구 중 한 곳인 29층 집은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또한 구멍을 중심으로 주변에 금이 가 깨졌다.

애초 피해 세대는 29층 1세대로 알려졌으나 경찰이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탐문한 결과 모두 3세대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세대 3가구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작업을 거쳐 옆 동의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 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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