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
배진호 공인회계사

■ 연말정산 사전 준비

① 연말정산 안내
•시기 및 대상 : 1월 초 / 회사→근로자 
•내용
- 근로자에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등

② 소득·세액 증명서류 수집
•시기 및 대상 :  1. 11.~1. 31. / 근로자
•내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수집(안경, 교복 구입비 등)

③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시기 및 대상 : 1월 초~1월 말 / 회사
•내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수부의 근로소득지급명세 확인

④ 소득·세액 증명서류 수집
•시기 및 대상 : 1. 20.~2. 5. /  근로자→회사
•내용
- 소득·세액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제출            
- 기부금, 의료비 명세와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①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시기 및 대상 : 1. 20.~2. 10. / 회사→근로자 
•내용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시기 및 대상 : 2. 15.~2월 말 / 회사 
•내용 : 연말정산 세액계산

■ 연말정산 마무리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시기 및 대상 : 2월 말 / 회사→근로자
•내용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시기 및 대상 : 2월 말 / 회사→세무서
•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교부        
-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
•시기 및 대상 : 3. 1.~3. 10. / 회사→세무서
•내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 교부
-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④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시기 및 대상 : ~3월 말 / 세무서→회사
•내용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음. 

□ 2023년도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소급적용 사항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공제한도 확대: 공제한도 300만 원→400만 원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월세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조특법 제95의2 , 제122의 3)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액의 10% 또는 15%→월세액의 15%(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로 상향
•적용시기: 2022년 말까지 연장 (2022. 1. 1.~2022. 12. 31. 기부분에 대해 적용)
•월세 세액공제대상: 2022년 12월 말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는 경우의 세대원인 근로자(외국인 포함)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로서 국민주택규모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
•월세 세액공제액=Min(월세액,750만 원)×15%(또는 17%)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59의4 제8항)
•기부금세액공제율 1000만 원 이하 15%→20%, 1000만 원 초과 30%→35%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특법 제126의 2)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종전 40%→80%)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공제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제126의 2)
• 2022년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 공제율 10%→20%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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