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실무자 위한 하자교육 실시

신공동주택관리문화연구회

최근 들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민과 관리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공동주택관리문화연구회(N.H.C, 회장 조용근 부적주공아파트관리소장)는 지난 4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입주민,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민과 실무자를 위한 하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남율(우방2차 강촌마을 관리소장) 강사는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 하자보수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라는 제목의 교재를 중심으로 하자적출, 관리방법 등을 고화질 빔-프로젝트를 사용해 2시간 동안 열강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재에는 ▲하자란 무엇인가 ▲하자적출 및 적출하자에 대한 처리 방법 ▲입주초기 하자관리 ▲하자보증금이란 ▲2년차, 3년차 하자에 대한 조치 ▲원활한 하자처리를 위한 방법 ▲사업주체의 상태에 따른 대처 ▲하자보증금의 청구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이 소장은 입주초기 하자관리 교육에서 “사전하자 점검 후 하자보수 요청 용지에 제출받는 자의 직위 및 성명과 서명을 받아 1부를 보관하고, 단지 내 사업주체 상주 직원의 단순 하자 보수 후 서명 요구 시는 보수한 부분만 기재하고 여백을 남겨두거나 또는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에 서명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자보수 공사 완료 후 시공사의 요구에 쉽게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에 서명하는 관리소장이 있으나 관리소장은 하자보수 완료 확인의 권한이 없다”며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상인동 화성화이츠 장정구 관리소장은 “이번 교육은 사진과 도면 그리고 각종 판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아파트 실무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한계를 벗어난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입주 3년차인 자신의 아파트 하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교육에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는 엄홍열(서울 신성노바빌) 입주자대표회장은 “동 대표들이 먼저 하자를 알아야 거대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먼 곳에서 왔다”며 참석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N.H.C는 회원 각자 자기개발과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발전 등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대구, 경북 5회 출신 주택관리사들로 구성됐다. 
지난 2002년 12월에는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입니다’라는 연구자료 및 관리사례 자료집을 발간해 전국에 무료 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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