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솜이불 등 청소대행업체 수거 기피

충북 청주시에서는 헌 솜이불의 처리에 있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해왔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로 신고치 않은 작은 목재류도 건축물용인 마대자루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 자루에 담아 겉에 규격봉투를 사용해 처리돼왔다.
그러나 10여 일 전부터 아파트 단지내 규격봉투 속의 솜이불과 약간의 목재류가 담긴 규격봉투를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기피해 10여 일 동안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관계법상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당연히 처리돼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매립장 관계자는 “관련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주민감시단이 반입차량마다 검사를 해 솜이불과 마대자루의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청소대행 업체는 “매립장에 솜이불 등을 버릴 경우 주민감시단에서 3∼4일 반입금지를 시키고 있어 영업을 못하게 된다”며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가의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진 경우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에서 어떻게든 처리하고 있으나 아파트는 대행업체가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해 변칙적으로 쓰레기를 일반도로에까지 옮겨놓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처리방법의 모순점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일이 폐기물 수수료를 다 명기할 수 없으므로 유사품목에 준해 구청과 동사무소에 겨울 솜이불은 2,000원, 여름 이불은 1,000원의 폐기물 수수료를 받고 처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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