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 희 수 의원

■ 성균관대학교 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 제17대, 18대 국회의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2006년, 2007년, 2008년 NGO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 국토해양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
■ 국회 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
■ 미래정치 연구모임 공동대표
■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파키스탄 부회장
■ 전)한나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전)한나라당 경상북도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전)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모범 당협위원장
■ 전)한국일보·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장겸 논설위원
■ 전)포스코 경영연구소 경영전략연구센터 센터장
 


지난 3월 22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지만 8월 현재 조정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사실 도입 단계부터 실효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명무실화 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더구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해 나갈 정부의 담당인력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6월 26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을 통해 주택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의의와 동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공동주택의 하자는 설계부실,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기초, 골조, 설비, 마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사종류에서 발생하는 등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하자분쟁에 따른 법원의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올해 3월 22일부터 주택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가 없어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예비평가업무,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인정업무 및 주택의 하자판정업무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재난 및 재해예방을 위해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업무를 처리·지원하는 사무국을 둬 운영토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을 신청한 사건 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하자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분쟁조정의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는 물론 사업주체가 분쟁으로 겪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코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먼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설공사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합의해 분쟁조정안을 사전에 수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의 통지를 의무화하고,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의 신분을 보장토록 했으며,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분쟁조정에 따른 서류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해당규정을 각각 준용토록 했습니다.
특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분쟁조정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도입당시부터 실효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더라도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화 이후 필요한 사후조치방안이 있다면=하자심사·분쟁조정위 도입에 대한 논란과 입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동안 여러 시설물의 하자진단을 전문적으로 해 온 기관이며, 일반 안전진단기관의 하자진단 후 당사자 간의 다툼 발생 시 하자감정을 실시해 전문성을 보완 및 강화해오는 등 하자진단 및 감정 전문기관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자분쟁을 해결해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사무국이 정상화 되면 하자소송은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조기에 하자보수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분쟁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지금으로서는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처벌 규정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하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정상화 되면 하자보수 신청과 하자보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해 하자보수가 보다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평소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한다면=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이 950억원인 반면, 4,000여억원의 수선·유지비가 발생해 특충금의 적립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고,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시 특충금의 적립액이 마이너스 3조3,6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본 사례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정부정책의 제도적 결함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관련법의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동생활에 따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화된 관리 인력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의 함양 및 질적 개선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으로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아파트 등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임대아파트의 특충금 적립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거 정책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 출범할 주공과 토공의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국회 통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규모 105조원, 1년 예산 45조원의 거대기업으로 재출범하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공과 토공의 기능 중복 해소, 재무 불균형 완화, 신속하고 일관된 정부정책 추진 강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혁신도시 이전문제, 기존 주·토공 노조와의 자연스러운 융화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게 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기존 주·토공 전 직원 모두는 조직의 화합과 융화에 힘써 통합으로 인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택지·주택건설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만큼 공사기간 단축, 이중 공사 방지, 과다한 기반시설 설치비 절감으로 분양원가를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과열 및 국민의 주거비 부담수준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당 한국아파트신문사에 하고 싶은 말씀=한국아파트신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오는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제도를 정립하는 등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주택의 장수명화에도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주택관리사제도를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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