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1개 기관이 함께 발표한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수정 성명서다. [출처: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을 국·공립 작은도서관으로만 규정해 사립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8일 이후 신설되는 사립 작은도서관,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마땅한 시설 및 자료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등 51개 단체는 지난달 24일 “작은도서관 말살하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단체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 하락을 의미하며, 작은도서관 전체의 위축 및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뜻을 표하고,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과반수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6448개관 중 사립 작은도서관은 전체의 76%인 4936관이며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1838곳으로 작은도서관의 29%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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