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축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노후 배관 공사를 한다고 결정했다는데, 특정 업체를 밀어주거나 뒷돈을 받는 일이 있지는 않나 우려됩니다.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입주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이러한 뒷돈(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해 공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대의 및 그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은 공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1항). 징역형만이 아니라 그 받은 이익의 2배까지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에 의해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입대의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출입해 아파트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2).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기 위해 장충금을 제때 집행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에서 매우 주요한 과정이나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만큼 공사가 부실해지거나 공사비가 부풀려져 입주자 모두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지자체에 감독을 요청하거나 국토부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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