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9조(주석) 해설과 사례풀이 (22)

 ☞ 지난 호에 이어

7. 일반관리비 명세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사무비 및 그밖의 부대비용 등으로 세부 계정별 당기와 전기의 금액을 비교식으로 주석에 나타내며, 운영성과표에 일반관리비의 세부 명세를 하위 계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리직원의 기본 급여. 경비원과 청소원의 급여는 각각 경비비와 청소비에 포함.
(*2) 기본 급여 외에 자격수당, 직책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
(*3) 관리직원들의 퇴직연금불입액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실제 퇴직급여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함. 
(*4)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5)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근무의욕의 향상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실무상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 떡값, 하계휴가비 등이 포함.
(*6) 전용면적 135㎡초과 세대에 부과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7) 사무용품소모품비: 복사지, 문구류, 토너 등의 구입비. 
(*8) 전산프로그램(회계프로그램, 관리비고지서 인쇄 등 포함) 사용료, 인쇄비, 신문구독료, 관리규약 인쇄비 등.
(*9) 여비교통비: 관리사무소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출장 시 지급된 여비와 교통비.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상당액과 주차비 포함.
(*10) 통신료: 관리사무소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등.
(*11) 우편료: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우편료. 택배비 등. 
(*12)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용 근무복과 작업복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
(*13)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법정교육참가비 및 직무향상교육에 소요된 비용.
(*14) 기계실, 전기실 또는 경비실에서 사용하는 물품(공구와 기구) 및 소모품(장갑, 공용 전등, 제설용 염화칼슘, 공구용 오일 등.
(*15) 회계감사수수료 외에 은행조회수수료 포함.
(*16) 송금수수료, 인지대 등.

 

8.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
3개월 이상 연체된 미납관리비의 연체월별 금액에 대한 정보는 미수관리비 계정의 보충정보로서 전산시스템 수납관리의 관리비미납집계표에서 추출해 다음 예시와 같이 기술한다.

9. 계류중인 소송사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그 소송사건의 개요에 대해 기재한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있음에도 주석에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 감사의견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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